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여도 근로자가 되는 기준

한눈에 보기

  •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
  • 판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을 본다고 반복해 밝혀 왔다.
  • 지휘와 감독, 시간과 장소의 구속, 대체 가능성이 핵심 징표다.
  • 사업자등록이나 원천징수 방식은 여러 징표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사정은 불리하게만 읽히지 않는다.

계약서에는 용역이라고 적혀 있고, 세금은 사업소득으로 떼고, 사대보험은 들지 않았다. 그래도 아침 아홉시에 출근하고, 자리가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를 받는다. 이 상태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이름을 정하는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다.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다. 그래서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

이 법리가 중요한 이유는 분쟁이 대개 끝난 뒤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될 때 비로소 그동안 무엇이었는지를 되짚게 된다.

무엇을 보는가

판단에 쓰이는 요소는 여러 갈래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스스로 제삼자를 고용해 대신하게 할 수 있는지, 비품과 작업 도구를 누가 소유하는지가 모두 들어온다.

보수의 성격도 본다.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가 징표가 된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거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이 함께 고려된다.

일방적으로 정한 사정은 가볍게 읽는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자주 오해된다. 삼점삼 퍼센트로 세금을 떼었으니 프리랜서가 맞다는 주장이 흔한데, 판례는 그런 외형이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 그 징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반대로 말하면, 실제로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정을 짜며 여러 거래처와 일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제목이 근로계약서라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기록이 판단의 재료가 된다.

자기 점검표

항목 근로자에 가까운 쪽 독립 사업자에 가까운 쪽
업무 지시 구체적 지시를 받음 결과물만 합의
시간과 장소 출퇴근과 자리가 정해짐 스스로 정함
대체 가능성 본인이 직접 해야 함 타인에게 맡길 수 있음
도구와 비용 회사가 제공 본인이 부담
보수 방식 고정급 성격 건별 또는 성과 연동
전속성 한 곳에만 일함 여러 거래처와 일함

계약을 손볼 때 나오는 질문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근로자가 아닌가

사업자등록은 여러 징표 중 하나로 다루어진다. 등록이 있어도 일하는 방식이 종속적이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등록이 없어도 독립적으로 일했다면 마찬가지다.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한다고 적으면 되나

그런 확인 문구가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근로자성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중간에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보나

기간을 나누어 각각 판단하는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업무 지시 방식이나 근무 형태가 달라진 시점의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의미를 가진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다룬 것이고 특정 계약에 대한 결론이 아니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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